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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Extended Missing Parts Pilot Program」 재연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0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07
〇 2014년 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79 Fed. Reg. 642)1)를 통해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온 「Extended Missing Parts Pilot Program(흠결 보정 기간 확대 임시 프로그램)」을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 
  - 이에 따라 당초 201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동 프로그램의 종료 시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〇 동 프로그램의 시행 목적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출원인에게는 특허 등록 여부 및 상용화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며, 대중에게는 선행기술로 공개되는 특허 출원의 증가로 인한 혜택을 제공함
   ⦁ 또한, 출원인이 특허출원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USPTO는 해당 출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업무 과중 해소에 기여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에 따라 출원인은 정규출원을 위해 필요한 검색료(search fee), 심사료(examination fee) 등의 수수료 납부 기한을 12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즉, 출원인은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3) 이후 12개월 내에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포함된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정규출원을 완성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을 허여받게 됨


1) 연방 관보 원문은 http://www.gpo.gov/fdsys/pkg/FR-2014-01-06/pdf/2013-31574.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완전한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세서나 도면의 제출 외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출원(흠결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 기간을 부여한 후,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출원을 반려하거나 폐기함.

3)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은 미국이 선발명주의 하에서 조기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함. 가출원 후, 1년 내에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