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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점보특허(jumbo patent) 등록 감소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0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07
〇 2014년 1월 17일, 미국 Patently-O는 지난 10년간 점보특허(jumbo patent)1)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05년에는 20개 이상의 청구항을 가진 특허가 전체의 30%를 상회하였으나, 2013년에는 약 10% 감소함
  - (원인분석) Patently-O는 2004년에 이루어진 특허 수수료 인상에 따라 특허 출원 비용이 인상된 것이 다수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점보특허가 감소한 주된 요인으로 추정함
   ⦁ 즉, 전체 청구항이 20개를 초과하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2), 대다수의 출원인들은 다수의 청구항이 포함된 단일 특허의 출원보다 소수의 청구항이 포함된 2건의 특허 출원이 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

         | 20개 이상의 청구항을 가진 특허의 연도별 등록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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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점보특허를 ‘특허공보가 40쪽을 넘는 특허(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를 의미함. 동 기사에서는 20개 이상의 청구항을 가진 특허를 점보특허로 보고 있음.
 
2) 정규출원의 경우, 독립 청구항 3항을 포함하여 총 20항까지는 기본료가 적용되며, 독립 청구항 3항을 초과하거나 총 20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항의 수마다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