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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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 USPTO에 상무부의 「저작권 정책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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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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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 |
| 통권 | 2014-0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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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0일,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상무부의 저작권 정책 보고서인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Department's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에 대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의견을 제출함
- (배경) USPTO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동 보고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IPO는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저작권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리믹스(remixes)는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각각의 산업에서 리믹스는 명백한 이용허락 선택(licensing options)을 통해 활용될 수 있음 ⦁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전자적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인지 또는 구매한 것인지에 따른 가격모델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개인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은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온라인 라이선싱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온라인 라이선싱 환경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 2013년 7월 31일 발표된 동 보고서는 특허상표청(USPTO)과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의 공조로 상무부의 인터넷정책전담부서(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가 작성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pto.gov/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참조. 한편, Green paper란 정부 등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나 시안을 발표하는 문서를 뜻하며, 녹서라고 번역되나 본 문서에서는 보고서로 번역함. 2) 리믹스(remixes)를 통한 창작물도 2차적저작물의 한 예로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3)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으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저작물을 거래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되는 원칙임. 4)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은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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