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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최근의 중요 소송」에 대한 온라인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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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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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 |
| 통권 | 2014-0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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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2일,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최근의 중요 소송(Design Patents and Trade Dress: Significant Recent Litigation)」에 대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함
- (배경)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 대한 최근의 글로벌 소송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USPTO에 출원된 디자인 특허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최근,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비기능성(nonfunctionality)에 관한 논의(Groeneveld Transport v. Lubecore) ⦁ 디자인 특허의 자명성(obviousness)에 대한 명백한 판단 기준 논의(High Point Design v. Buyer’s Direct) ⦁ 디자인 특허에 출원경과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논의(Pacific Coast Marine v. Malibu Boats) 1) 디자인 특허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의미함. 한편, 미국은 특허를 실용 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구분하고 있음. 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유형의 하나로, 상품외장 즉,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또는 제품 자체의 모양, 제품의 크기나 색채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의미함.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합적인 외형 혹은 이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동 회의에는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社의 Tracy-Gene Durkin, Foley & Lardner社의 Richard McKenna, Caterpillar社의 John Cheek이 발표자로 참석함. 4) 비기능성(nonfunctionality)이란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그 성질상 당해 제품의 기능적인 것과 무관하고 단지 장식적인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의미함. 5) 자명성(obviousness)은 발명 당시에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6) 침해소송에서 출원 중에 본인이 수행한 절차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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