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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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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업무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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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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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0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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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도 지식재산 분야 수행업무를 발표하며 2013년을 지식재산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해였다고 평가함
〇 SIPO는 2013년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함 ①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도약의 해 - 2013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계획인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1) 반포 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창출 건수 증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확립 등「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의 기본적인 목표2)를 완성함 ② 지식재산권 품질 제고 노력 -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SIPO는 최근「특허 출원의 질적 향상에 관한 몇 가지 의견(国家知识产权局关于进一步提升专利申请质量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특허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의 심사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함 - 또한 SIPO는 주요 지역에 특허 심사 협력 센터를 설립하고, 심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함 ③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 「특허 인도 시범도시(专利导航试区)」 사업을 시행하며, 기업의 특허이전 서비스 체계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여 전년대비 80% 증가한 약 254억 위안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성사함 - 또한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을 제정·반포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방안을 표준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함 ④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능력 향상 -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을 강화하였으며, 특허 보호 수단을 강화한 「특허법(专利法)」 수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법집행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정부의 업무 성과 지표에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활동 건수를 포함시킴 ⑤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준의 향상 - 2013년 4월, SIPO는 「지식재산권 분석 서비스 시범기관 육성사업(知识产权分析评议服务示范机构培育工作)」을 실시하여 총 26개 기관을 선발하였으며, 특허 대리인에 대한 실무 교육추진 및 연간 심사체계를 설립하여 질 좋은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력을 양성함 - 중국 특허 검색 시스템, 전자출원 업무 등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특허 정보 이용을 촉진함 ⑥ 지식재산권 인재 및 문화건설 추진 -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인재 체계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人才体系建设的意见)」, 「전국 지식재산권 인재 교육 지도 요강(全国知识产权教育培训指导纲要)」 등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센터를 설립함. 또한 국가 지식재산권 인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중국 특허상 등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며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文化建设的若干意见)」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위한 교재를 편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전개함 ⑦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의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와 경제사회의 발전,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업무 전략 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추진함 - 또한 각 지역은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문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장려, 지식재산권 분석 및 조기경보 업무 등을 지원함 ⑧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 증대 - IP5와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그루지야, 포르투갈 등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주요 국가들과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T)의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함 1)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wgk/2008-06/10/content_1012269.htm. 2)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은 근 5년간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로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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