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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정부, 지식재산권에 대한 EU 관세 집행규정 도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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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t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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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크로아티아 정부 |
| 통권 | 2014-0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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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5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〇 (배경) 2013년 6월 12일, 크로아티아의 관세청은 지식재산권의 관세 집행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1)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됨2) 〇 (주요내용) 크로아티아가 도입한 관세 집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신규 집행 규정(608/2013/EU)은 舊 규정인 위조 제품 규정(Counterfeit Goods Regulation 1383/2003/EC)을 폐지하면서 발효됨 ⦁ 舊 규정(EC 1383/2003)에 따라 행해진 승인들은 각각의 승인에서 지정한 날짜까지만 유효함 - 신규 규정은 EU 국경에서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된 제품을 억류할 수 있는 확장된 권한을 세관 당국에게 부여함 ⦁ (품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 ⦁ (행위)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킴 ⦁ (권리)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를 확대함 1)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2) 유럽 연합(EU)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유럽 전체에 발효됐다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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