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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정부, 지식재산권에 대한 EU 관세 집행규정 도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크로아티아 정부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1월 15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〇 (배경) 2013년 6월 12일, 크로아티아의 관세청은 지식재산권의 관세 집행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1)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됨2)
 
〇 (주요내용) 크로아티아가 도입한 관세 집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신규 집행 규정(608/2013/EU)은 舊 규정인 위조 제품 규정(Counterfeit Goods Regulation 1383/2003/EC)을 폐지하면서 발효됨
   ⦁ 舊 규정(EC 1383/2003)에 따라 행해진 승인들은 각각의 승인에서 지정한 날짜까지만 유효함
  - 신규 규정은 EU 국경에서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된 제품을 억류할 수 있는 확장된 권한을 세관 당국에게 부여함
   ⦁ (품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
   ⦁ (행위)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킴
   ⦁ (권리)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를 확대함


1)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2) 유럽 연합(EU)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유럽 전체에 발효됐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