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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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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하원에서 지식재산권 법안 제2독회 개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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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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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4-07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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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하원에서 지식재산권 법안(Intellectual Property Bill)1)에 대한 제2독회(Second Redading)가 2014년 1월 20일부터 개시되었다고 밝힘
〇 하원에서 개시된 지식재산권 법안의 제2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 - (단일특허법원협정) 단일특허법원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디자인 및 특허 판단서비스) 디자인판단서비스(design opinions service)3)의 설립과 현행 특허판단서비스(patent opinions service)의 확대 - (형사처벌) 등록디자인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마련 - (정보공개법 예외)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예외사항 도입하여, 연구원들이 연구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연구 결과를 입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적체해소) 비공개 특허출원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적체 해소
1) 지식재산권 법안은 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서인 「Hargreaves Review」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영국 입법 절차상 상원의 리뷰를 거쳐 하원으로 이관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디자인판단서비스(design opinions service)는 영국 등록 디자인 침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구속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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