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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랍 에미레이트와 특허 심사 대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2월 7일, 특허청(KIPO)의 김영민 특허청장은 아랍 에미레이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Mohammad Ahmad Bin Abdul Aziz Al Shehi 경제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특허 심사 대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동 MOU에서 한국의 특허심사관을 UAE로 파견하여 현지 특허 출원에 관한 심사를 대행하고, 한국에서도 UAE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함
  - UAE에는 현재 특허전담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UAE의 특허 출원인들은 오스트리아 특허청(Das Österreichische Patentamt)을 통해 일부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KIPO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특허 심사 대행 뿐만 아니라, UAE 특허청 설립 지원, 특허 관련 법·제도 설계,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〇 이에 대해 KIPO는 특허 심사관들의 외국의 특허 심사 대행 서비스 업무가 KIPO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소개함
  - 또한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한국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KIPO는 UAE에 특허 심사 대행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특허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 관련 고급 일자리 창출1)이 기대되며, 이번 협력 모델이 다른 개도국으로 확산되면 국내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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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PO는 UAE 파견 특허심사관 5명, 연간 1,000건 UAE 특허심사 국내 대행 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인력 11명 및 국내심사인력 1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