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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주장기업과 특허소송 증가의 연관성에 관한 입장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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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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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0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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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8일, 미국 Patently-O는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1)과 특허소송 증가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2)
- (배경) 지난 2013년 6월,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는 「특허 주장과 미국의 혁신(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3)」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분별한 특허소송의 주된 원인으로 PAE를 지목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David Kappos 前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청장은 「특허괴물이 소송 증가의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들(Facts Show Patent Trolls Not Behind Rise In Suits)」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특허소송 증가와 PAE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주요내용) Patently-O는 David Kappos 前 USPTO 청장의 기고문과 그 기고문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논문인 「특허주장기업 분석(Unpacking Patent Assertion Entities)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 ⦁ 「특허주장기업 분석」에서 근거로 활용된 자료와 CEA의 「특허 주장과 미국의 혁신」에서 근거로 활용된 자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나아가, 이러 근소한 차이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PAE와 특허소송 증가가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변화시킬 수도 없음 ⦁ 게다가, 「특허주장기업 분석」은 동 논문의 근거 자료와 기존 연구의 근거 자료가 상당히 불일치한다는 것과 기존 연구가 실질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함 ⦁ 결론적으로, Patently-O는 David Kappos 前 USPTO 청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지난 10년간 특허침해로 피소된 기업이 증가한 데에는 PAE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1)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일반적으로 특허주장기업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행사기업" 또는 "특허괴물"로 지칭되기도 함. 2) 동 기사는 Research on Innovation의 James Bessen 대표에 의해 작성됨.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patentlyo.com/wp-content/uploads/2013/11/patent_report.pdf에서 확인 가능함. 4) 동 논문은 2013년 11월, Christopher Cotropia교수, Jay Kesan교수, David Schwartz 교수 공저로 발표되었으며, 원문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46381##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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