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월 31일, 미국 Patently-O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선권주장(Priority Claims)1)을 수반한 특허출원 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단일 특허를 출원하던 것에서 다수의 국가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특허 모델이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은 전체 출원의 약 75%에 달한다고 발표함
⦁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2)에 기한 우선권주장 및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3)을 통한 우선권 주장의 활용이 증가해왔음
⦁ 미국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40% 이상이 가출원에 기한 우선권주장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에서 가출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출원인은 Qualcomm社, LG社, Broadcom社, Marvell社, Google社, Apple社, Samsung社 등으로 나타남
⦁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의해 선출원주의4)가 도입됨에 따라, 우선권주장 출원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은 특허 비율 | | 미국 기업(또는 발명자)이 보유하는 특허 중
가출원에 기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 비율 |

1) 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인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에 기한 후출원을 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함.
2)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은 미국이 선발명주의 하에서 조기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함. 가출원 후, 1년 내에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3)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1978년 6월 발효됨.
4) 선출원주의는 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