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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재심사 확대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hill.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1월 31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는 특허 시스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재심사 확대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함
  - (배경)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1)」에 대한 특칙으로서, 한시적 프로그램인 「영업방법 특허2)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3)」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Charles Schumer 의원과 일부 기술 기업들은 BMR을 소프트웨어 특허에도 확대 적용하여,  특허괴물들의 불필요한 특허소송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저품질의 소프트웨어 특허(weak software patents)」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 옴
   ⦁ 그러나, 또 다른 의원들과 기업들은 등록 후 재심사 범위의 확대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전반적으로 약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동 회의는 특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혁신가들에게 불리하게 활용되는 저품질의 특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 미국 특허상표청장 대행 Michelle Lee를 비롯한 USPTO 대표단은 미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특허 재심사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동 회의에는 재심사 확대를 주장하는 어플리케이션개발자연합(Application Developers Alliance)과 인터넷연합(The Internet Association), 재심사 확대에 반대하는 IBM社와 미국 첨단기술협회(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가 참석하였음


1)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의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음.

2) BMR의 적용 대상은 AIA 제18조에 규정된 영업방법 특허에 한정됨. AIA 제18조는 영업방법 특허를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실무, 행정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나 기타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장치를 청구하는 특허라고 정의하며 단, 기술적 발명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임. BMR에 따른 무효 주장은 대상 특허의 유효기간에 걸쳐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자’가 ‘특허침해로 제소 당했거나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는 경우’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PGR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