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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스마트폰 등의 GUI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1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마트폰 등의 GUI(Graphic User Interface)1)의 화상디자인2)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함에 있어 심사기준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제3회 의장제도소위원회(第3回「意匠制度小委員会」)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함
 
〇 JPO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다운로드를 통해 단말기에 추가하는 GUI의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추세임
  - 이에 일본도 일본부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 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3)의 가입을 포함해 디자인이 기업의 강점이 되는 기반 정비를 추진함
 
〇 향후 경제산업성과 JPO는「디자인 심사기준 워킹그룹(意匠審査基準ワーキンググループ WG)」을 개최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휴대단말기에 추가되는 GUI가 국내외에서 보호받고, 기업이 모방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1) GUI(Graphic User Interface)란, MS-DOS와 같이 키보드 명령을 키보드에 문자로 입력해야 하는 조작 환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MS 윈도우 등과 같이 주로 마우스를 이용해 명령을 아이콘 등을 통해 전달하는 조작 환경을 지칭함.

2) 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화면 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을 의미함. 예를 들어 아이콘, 소프트웨어 GUI, 스마트폰 GUI 등이 있음.

3) 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PCT 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에 상응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동 조약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