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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수수료 납부절차에 관한 변경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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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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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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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납부절차를 변경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1)
〇 (주요내용) 수수료 납부절차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서식사용 의무화) 2014년 4월 1일부터 EPO 서식(EPO Form 1010)과 PCT 서식(PCT/RO/101 및 IPEA/401)의 사용 의무화 - EPO가 자동화된 전자 절차를 개발하면서 결제 신청을 위한 EPO 서식(EPO Form 1010)과 PCT 서식(PCT/RO/101 및 IPEA/401)의 사용이 2014년 4월 1일부터 의무화 됨. 이는 개별 및 통합 현금 결제에 모두 적용되며, 서면으로 신청되어 전자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건에도 적용됨 ② (행정수수료 폐지) 출원인의 예금계좌 잔고가 불충분한 경우, 행정수수료를 지불하고 기존 처리일로 소급해서 처리하던 제도를 폐지함 - 수수료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예금 계좌주는 결제일에 잔고를 충분하게 유지해야 하며, 예금 계좌의 잔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계좌 잔고가 다시 채워진 이후에 처리됨. 즉, 기존의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여 처리일을 소급시키는 절차는 불가능함 - 또한 자동결제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수료 납부 기간 만료일에 처리되므로 이용자는 항상 예금 계좌의 잔고가 충분하게 유지해야 함 ③ (처리일 연기제도 도입) 2014년 4월 1일부터 이용자들은 온라인으로 처리일자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수수료는 이용자가 신청한 날짜에 예금 계좌에서 인출됨 1) 수수료 납부절차에 관한 예금계좌협약(Arrangements for deposit accounts, ADA)과 부록의 개정안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4년 3월 EPO 관보로 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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