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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일부 개편 추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 특허청
통권  2014-0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1
〇 2014년 1월 29일,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지식재산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IPOS는 「개정 특허법(Patents (Amendment) Rules 2014)」1)과 「개정 특허 대리법(Patents (Patent Agents)(Amendment) Rules 2014)」2)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통합 전자출원 시스템인 IP2SG(www.ip2.sg)를 오는 2월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힘
 
〇 「개정 특허법」은 특허 심사 체계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가 평가 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에서 긍정 평가 시스템(Positive Grant System)로 개편함으로써, 수준 높은 특허의 창출을 도모함
  - (배경) 지난 2012년 7월, IPOS의 특허법 개정안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함
  - (자가평가시스템) 1995년 「싱가포르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시행되었던 독특한 제도로, 출원인이 특허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제도임. IPOS는 특허 출원 방식심사에서 기본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총족하도록 함
  - (긍정평가시스템) IPOS는 지식재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긍정평가시스템을 도입함. 긍정평가시스템은 특허청이 출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청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출원자에게 특허출원을 할 자격이 있음을 통보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방식 심사 과정에서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특허 출원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3)
  - (시범 시행) IPOS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생명공학, 제약, 화학, 나노과학, 반도체, ICT등 주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
  - IPOS는 동 개편 체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서 허여한 특허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고, 싱가포르의 심사방식이 유럽 특허청(EPO),미국 상표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와 동일해 질 것이라고 부연함
 
〇 「개정 특허 대리법」은 해외 특허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해외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POS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 특허 대리제도를 완화함
  - IPOS는 해외 특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고, 싱가포르에 보다 많은 특허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특허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기대함
 
〇 IPOS는 특허, 상표,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전자출원 통합 시스템 IP2SG를 시행함
  - IPOS는 현재 사용 중인 전자출원 시스템을 2월 13일 종료하고 2014년 2월 19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함4)
  - IP2SG는 이전의 전자출원 시스템의 문제점5)들을 개선하여, 특허 출원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특허 출원 비용을 절감하여 출원자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1) 「개정 특허법」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os.gov.sg/Portals/0/IP%20legislation/Patents%20(Amendment)%20Rules%202014%20(draft%20version).pdf.

2) 「개정 특허 대리법」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s3.amazonaws.com/cantab-ip.com/Patents-Act-Amendments/Patents+(Patent+Agents)+(Amendment)+Rules+2014.pdf.
 
3) IPOS는 긍정평가시스템 시행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특허 출원 기간을 약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시스템이 변경되는 기간(2014.2.14~19)과 신규 서비스가 시행되는 첫 5일 동안 출원되는 특허 수수료는 전면 면제됨.

5) 전자출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출원인이 첫 단계부터 재시작해야 하는 문제점, 일부 출원 양식의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지지 않는 점, 45자의 텍스트 문자 입력 제한, 고비용의 출원 수수료 등의 문제가 존재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