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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결의안 초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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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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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보건기구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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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1월 20일~25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유연성(flexibilities)에 대해 토론한 후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힘
- (배경) 국제무역조약의 지식재산권 협정에 삽입된 유연성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입장차1)로 인해 WHO는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결의안 채택에 문제를 겪어왔음 〇 (주요내용) 동 WHO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한국,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EB134/CONF./14)2)인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essential medicines)」을 제출하였으며,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WHO 회원국들이 다양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4년 1월 24일 동 결의안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비공식 버전의 결의안 초안3)을 1월 25일 회람하였으며 회원국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결의안 초안이 채택됨 - 결의안 초안에서 유연성에 관한 참고사항은 2년 전 작성된 WHO 문서인 「공중보건 혁신 및 지식재산에 관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 계획(GSPOA)4)」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거하기로 합의함5) - 또한 동 결의안 초안은 세계무역기구(WTO) TRIPS의 유연성에 관한 기존의 합의된 문구를 참조하여 표현을 변경하였으며, 2014년 5월에 개최될 WHO 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 미국이 신약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표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함. 2) 동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4/01/B134_CONF14-en.pdf. 3) 동 수정된 비공식버전의 결의안 초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4/01/WHO-EB-A2M-draft-resolution-25-Jan-2014.pdf. 4)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GSPOA. 5) 중국 등은 결의안 초안의 유연성에 관한 참고사항에 대해서 “GSPOA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라는 표현에서 “GSPOA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as stated in)”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여러 회원국의 토론을 통해 브라질이 제안한 타협안인 “GSPOA에 의거하여(in line with)”를 택하기로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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