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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Michelle Lee 청장대행 2014년 신년사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1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부청장 겸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으로서 USPTO의 청장대행을 맡고 있는 Michelle Lee는 USPTO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함  
 
〇 USPTO 부청장 Michelle Lee는 신년사를 통해 USPTO의 과거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힘
  - (과거 성과 평가) USPTO는 지난 5년 동안,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 동 기관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실현을 통해서 전반적인 특허 시스템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 및 상표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였음
   ⦁ 지역사무소(regional satellite office)를 통하여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를 포함하여 21세기를 위한 강력하고 견고한 특허 및 상표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음
  - (향후 계획) USPTO는 특허 및 특허 소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와 협력할 것이며, 선진화된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USPTO는 남용적인 특허 소송 전략 억제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의회 입법에 대한 지원활동을 이어나갈 것임
   ⦁ USPTO는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지식재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 또한, Michelle Lee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혁신을 촉진시키고 상업적 연구 및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