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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공회의소, 「2014 스페셜 301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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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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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상공회의소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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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8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2014 스페셜 301 보고서(2014 Special 301 Report)1)」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 (배경) USTR은 지난 2013년 9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연례 보고서인 「2014 스페셜 301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대중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미국 상공회의소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2)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발표된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3)」에서도 인도는 25개 국가 중 최하위(6.95점/30점)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하며,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및 시장 접근, 집행, 국제 조약 참여, 모든 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부연함 ⦁ 특히, 제약 업계의 대표들은 인도에서의 지식재산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연구 중심 바이오 제약 산업 및 다른 혁신적인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인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 제조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도 인도의 지식재산 정책 및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실패를 근거로, 미국 정부에 인도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1)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USTR 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만약, 인도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강등되면 우크라이나에 이어 동 분류에 속하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됨. 3) 「Charting the Course : GIPC International IP Index, Second Edition」. 동 보고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가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theglobalipcenter.com/GIPC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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