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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고아저작물 및 대량 디지털화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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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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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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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10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연방관보를 통해 고아저작물(orphan works)1) 및 대량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선의의 이용자가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포기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위험 및 디지털 시장에서의 과소이용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내용)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로, 오는 2014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공개회의(public roundtable discussions on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를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4월 14일까지 동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함 ⦁ (공개회의 주제) 동 공개회의에서는 최근 법률 및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본 입법 필요성,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선의(good faith), 즉 「합리적으로 성실한 검색(reasonably diligent search)」의 기준에 대한 규정, 민간 및 공공 등록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주체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향후 일정) USCO는 동 공개회의 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 3월 26일 캘리포니아, 3월 28일 뉴욕에서도 공개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각 회의에 대한 상세한 의제는 확정되지 않음 1)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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