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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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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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안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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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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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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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된 4개의 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변리사법)의 일부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JPO에 따르면 이는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1)」과 「지식재산입국(知財立国)」의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함 〇 JPO와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4개법 일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 권리가 발생한 특허에 대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제3자가 이의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여 후 검토 제도(付与後レビュー)2)」를 특허법 개정안에 추가할 예정 - (상표법) 상표의 독특한 「움직임(動き)」이나「홀로그램(ホログラム)3)」, 「색(色)」,「위치(位置)」, 「소리(音)」등을 상표 보호 대상에 추가할 예정 - (디자인법) 오는 2015년에 디자인 분야의 국제적 등록제도인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 - (변리사법) 중소기업 보유한 아이디어 단계 상의 기술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일을 변리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할 예정 〇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과 JPO는 오는 2월 말까지 여당의 심의 과정을 완료하고, 3월 초에는 특허법 개정안 등 지식재산 관련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의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법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부연함 1) 「일본재흥전략」은 일본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전략으로서, 지난 2013년 6월에 발표됨. 일본 재흥전략은 GDP와 소득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13대 전략분야를 제시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함. 2) 「부여 후 검토 제도」란 이미 권리가 발생한 특허에 대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제3자가 이의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JPO는 지난 2013년 8월에 동 제도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201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동 제도에 따르면 특허 성립이 공표된 지 6개월 이내인 건에 한하여 특허 성립에 불복하는 제3자가 특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음. 3) 홀로그램이란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사진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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