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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재생의료 관련 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5년 연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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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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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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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고나 병으로 손상된 인체의 기능을 되찾게 해주는 재생의료와 관련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최장 25년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지난 2월 13일에 「재생의료 관련 제품의 특허기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를 개최하여 재생의료 관련 제품들의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함 - JPO에 따르면 전문가 검토회에 참석한 위원들 가운데 의약업계 측은 재생의료 특허기간이 최대로 연장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연구자 측은 독점적인 판매권의 페해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힘 〇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심사 등으로 인해 인체에 응용하기 위한 치료에 시간이 소요되어도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이식 수술을 위해 배양한 피부, 각막, 근육, 연골과 관련된 재생의료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하며, 재생의료 제품으로서 일반의약품과 독립된 특허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임 - (향후계획) 개별 제품별로 어떻게 연장 기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여 오는 11월에 특허법 시행령을 결정하기로 합의함 1) 재생의료란 노화, 질병 등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인간의 세포나 장기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개념이며, 대표적으로 줄기세포가 재생의료 분야에 해당함. 2) 일본은 특허기간을 보통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판매인가에 시간이 걸리는 의약품과 농약에 한해서는 특허기간을 최장 25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일본에서 재생의료에 관한 특허의 경우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보다 앞서 재생의료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장 25년으로 연장함. 3) 일본의 재생의료는 교토대학의 iPS 세포, 이화학연구소에서 개발한 STAP 세포 등의 기초연구에서 선행하고 있으나, 정작 실용화는 유럽이나 한국에 비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치료 실시 건수는 미국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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