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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펑타이 인민법원, 샤오미 상표 침해 이동통신기기 판매점과 해당 점포 관리 사무소에 손해배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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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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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펑타이 인민법원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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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펑타이(丰台) 인민법원(法院)은 중국의 유명 휴대폰 제조사인 샤오미社(小米科技限责任公司)의 상표 「MI」를 위조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에 동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1)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과 동 판매점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소에 대해 상표 침해를 이유로 각 1만 4천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 펑타이 인민법원은 휴대폰 판매자 이외에 휴대폰 판매자를 관리하는 상가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함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이동통신기기 상가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A는 샤오미社의 유명상표인 「MI」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휴대폰에 부착하여 판매함 - 이에 대하여 샤오미社는 A와 A가 입주하고 있는 상가의 관리소 B에게 상표 침해에 따른 약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한편, 상가 관리소 B는 단지 점포만을 임대하고 있으며, 사건 점포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샤오미 社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답변함 〇 동 사건에 대하여 베이징 펑타이 인민법원은 피고들의 판매 휴대폰에 부착된 「MI」 상표는 샤오미社의 상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며, 피고 A는 해당 상표의 위조를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다만, 상가 관리소 B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2) 성립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아 각 피고에게 1만 4천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1) 중국 정부는 삼성 등의 중국 시장 선점을 우려하여 지난 2005년 휴대폰 라이선스 제도를 폐지함.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누구나 휴대폰을 제조, 판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유명 회사의 휴대폰 디자인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휴대폰들을 대거 생산함. 2) 중국 정부는 위조 상품을 적발하면 상가 관리소에 통보하여 고액의 벌금 부과, 위조 상품 판매 상인과의 임대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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