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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IPcom社, 특허침해를 이유로 Apple社에 손해배상 청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appgamers.de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com社
통권  2014-0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8
〇 2014년 2월 7일, 독일의 IPcom社1)는 Apple社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배경)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 2014년 1월 Apple社, Nokia社, HTC社 등이 제기한 IPcom社의 긴급통화특허 무효화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독일의 비실시기업인 IPcom社은 Apple社를 상대로 약 15억 7천만 유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소함
   ⦁ IPcom社는 이동통신망에서 긴급전화를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시키는 기술인 긴급통화특허(유럽특허번호 EP1841268)2)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함
 
〇 한편, IPcom社는 동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Apple社 이외의 긴급통화특허를 사용한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1) IPcom社는 2007년 설립된 이동통신 부분에서 약 1200건의 특허를 보유한 비실시기업이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거나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함.
 
2) IPcom社은 Bosch-Konzern社로부터 긴급통화특허를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