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독일 IPcom社, 특허침해를 이유로 Apple社에 손해배상 청구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appgamers.de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com社 |
| 통권 | 2014-0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8 | ||
|
〇 2014년 2월 7일, 독일의 IPcom社1)는 Apple社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배경)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 2014년 1월 Apple社, Nokia社, HTC社 등이 제기한 IPcom社의 긴급통화특허 무효화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독일의 비실시기업인 IPcom社은 Apple社를 상대로 약 15억 7천만 유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소함 ⦁ IPcom社는 이동통신망에서 긴급전화를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시키는 기술인 긴급통화특허(유럽특허번호 EP1841268)2)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함 〇 한편, IPcom社는 동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Apple社 이외의 긴급통화특허를 사용한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1) IPcom社는 2007년 설립된 이동통신 부분에서 약 1200건의 특허를 보유한 비실시기업이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거나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함. 2) IPcom社은 Bosch-Konzern社로부터 긴급통화특허를 취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