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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줄기 세포의 특허 적격을 제한하는 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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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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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0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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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7일, 유럽특허청 심판부(EPO Appeals Board)는 줄기 세포의 특허 적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1년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인간 배아가 처리과정 속에서 파괴되는 경우,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는 허여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생명 공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EPO의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s of the EPO)는 줄기 세포 사건에서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특허 적격을 부정하는 결정을 발표함 - EPO는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1) 하에서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과정에 의해 파생된 인간 배아 줄기 세포주(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s)를 사용하는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 또한, EPO는 동 사건에서 테크니온 연구개발재단(Techn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undation, Ltd.)의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특허 적격을 요구하는 항소를 거부함 〇 한편, EPO의 대변인 Osterwalder는 EPO의 이번 사건에 대한 EPO 심판부의 결정이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판결과 일치한다고 언급함 -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EPO 또는 EPO의 심판부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판결들은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부연함 1) 유럽특허협약(EPC)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 1973년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EPO가 설립됨. EPC 체약국은 EPO에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각 체약국에서 받은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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