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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약협회 등, 인도 의약품 특허 정책에 대한 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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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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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제약협회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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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6일, Reuters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등은 인도의 의약품 특허 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배경) 인도는 12억 인구 중 15%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인도 정부는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한 특허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종양, 당뇨병, 간염 및 에이즈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1) 행사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주요내용) PhRMA는 미국 정부가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2) ⦁ Pfizer社, Novartis社 등의 글로벌 제약 회사들도 인도의 의약품 특허 정책은 지식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인도에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함 ⦁ 미국은 현재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도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〇 한편, 인도 뭄바이 소재의 로펌 Hariani & Co社의 Meet Hariani 이사는 인도가 강제실시권을 남용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향후 의약품 특허 소송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인도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신약 출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1)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의 일종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PIPS) 제31조에 의하면 강제실시권의 승인은 개별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하고(개별성의 원칙),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특허실시 이전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허용된다(보충성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USTR 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아르헨티나가 있음. 만약, 인도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강등되면 우크라이나에 이어 동 분류에 속하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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