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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디자인 출원에 관한 대중들의 의견 수렴 및 공개회의 개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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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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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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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 관보를 통해 디자인 출원시 명세서 기재요건 중,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1)」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공개회의를 개회한다고 발표함
- 대중은 USPTO 홈페이지 또는 메일을 통해 오는 2014년 3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개회의는 오는 2014년 3월 5일, 버지니아州의 Madison Auditorium에서 개최될 예정임 〇 USPTO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디자인 보정 및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CA)2)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USPTO가 제시한 고려사항들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함 ⦁ USPTO는 고려사항으로 새롭게 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품의 특성으로 인한 기능적 또는 시각적 연관성을 공유하는지, 새롭게 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원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주는지 등을 제시함 ⦁ USPTO는 자신들이 제시한 고려사항 외에도 디자인 보정 및 계속출원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유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출원인들이 보정 및 계속 출원을 통해 출원하는 디자인을 원출원시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그 예로서 원출원의 상세한 설명(descriptive statement), 즉 추가적인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른 조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디자인 점유 입증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1)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은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도 발명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며, 발명이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함. 2) 제1출원과 동일한 발명의 내용을 제1출원이 특허청에 계류 중에 재출원하여 원출원일을 인정받으며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를 의미함. 제2출원은 제1출원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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