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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삼성전자社의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관한 조사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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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ust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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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법무부 |
| 통권 | 2014-0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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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7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1) 남용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힘
- (배경) 지난 2011년, 삼성전자社는 Apple社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社가 FRAND 원칙2)에 반하여 SEP를 남용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함 - (주요내용) 법무부는 삼성전자社가 ITC에 SEP를 근거로 하여 Apple社의 「iPhone」 및 「iPad」 등에 대한 배제명령(exclusion order)3)을 요청한 점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함 ⦁ 법무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결정으로 배제명령은 철회되었으므로4),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사 종결을 선언함 ⦁ 다만, 법무부는 SEP를 남용하여 경쟁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〇 한편, 법무부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합동으로 발표한 성명서5)에서 SEP 침해에 관한 구제책으로 배제 명령을 인정하는 경우, 배재명령을 이용하여 SEP 권리자가 부당한 조건으로 라이센싱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1)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로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를 의미함.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3)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수입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ITC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배제명령이 결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됨. 4) 지난 2013년, ITC는 Apple社에 대하여 삼성전자社의 SEP 침해를 인정하며 배제명령을 내렸으나, USTR은 동 배제명령이 공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동 결정을 번복함. 결과적으로 Apple社에 내려진 배제명령이 철회되어 제소 대상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허용됨. 5) 지난 2013년 1월 8일 발표된 동 성명서의 정식 명칭은「자발적인 F/RAND 확약의 대상인 표준필수특허를 위한 구제책에 관한 정책 성명서(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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