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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법안 제정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4-0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8
〇 2014년 2월 16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영업 비밀1)을 보호하는 신규 법안2)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 필요성이 부각3)
 
〇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관련 신규 법안의 제정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의 영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수준을 강화4)
    ⦁ 현행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이 최고 3억 엔에 해당하는데, 이는 미국의 1/3 수준임. 또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벌금도 최고 1천만 엔으로, 상한이 없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억제력이 작용하기 어려움
    ⦁ 일본 정부는 해외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수준을 강화하도록 함
  ② 피해 기업의 영업 비밀 누설이나 도용에 대한 입증 용이성 향상
    ⦁ 영업 비밀을 도용당한 기업이 피해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해 기업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함5)
 
〇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오는 4월에 산업계와 민·관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 누설이나 대책에 대한 사례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민·관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임. 또한, 오는 6월에 개정하는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에 이를 포함시키고, 2015년 정기 국회에 신규 법안 제출을 추진할 예정임


1)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타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비밀임. 독자 개발한 기술이나 고객 정보, 마케팅 성과도 포함되며 이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으로 신청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으로 취득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규제가 느슨한 신흥국의 모방을 우려하여 기업은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전략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현재 일본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여 기술 정보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해당 법안은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는 기술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례도 많아 일본도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화된 법안 마련이 필요함.

3)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국은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수시로 개정함. 지난 2003년에 영업 비밀 침해죄를 발견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음. 또한 그 이후에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 10년 이하, 벌금 1,000만 엔 이하로 확대한 바 있으며, 한편 미국은 지난 2013년에 한층 처벌을 강화함.

4) 현행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 비밀의 유출처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벌칙이 동일하지만, 미국은 유출처가 해외인 경우 국내보다 벌금이 무거움. 또한 독일 및 한국에서는 해외 기업에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개인의 징역 기간이 길어짐.

5) 미국은 가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취급하여 피해 기업이 정보를 훔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하므로, 입증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