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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해외 기업들의 기술정보 부정 취득 및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강화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eidanren.or.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통권  2014-0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8
〇 2014년 2월 18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濟團體聯合會, 이하 경단련)는 일본 기업의 기술정보, 노하우, 영업비밀 등 권리화 되지 않은 지식재산1)을 해외 경쟁사들이 부정취득 및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강화를 요구함
 
〇 경단련은 일본 정부에 아래와 같은 대책마련을 촉구함
  ① 기술 정보,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규 법안 제정
    ⦁ 현재 일본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이 마련되어 있어 기술 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해당 법에는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해외에는 기술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특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례도 많아2) 일본 정부도 실태 파악과 대책 강화를 서둘러야 함
    ⦁ 따라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부경법에서 기술정보 등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특화되고 이해하기 쉬운 신규 법안을 제정해야 함
    ⦁ 신규 법안에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관한 중벌화 규정 마련3) 및 영업비밀을 도용당한 기업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가해 기업을 형사 처벌하기 용이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함시켜야 함4)
    ⦁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교묘해지는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규 법안 제정 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②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한 운용 개선
    ⦁ 일본 정부는 신규 법안 제정 이전에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해당 지침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5)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어떻게 실천해야 인정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또한 해당 지침은 기술 도용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을 시 이에 대한 피해 확대 방지 및 조기 회복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함

  ③ 민·관 포럼의 조기 설립과 실효성 있는 운영
    ⦁ 현재 경제산업성에서는 민·관  포럼의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민·관 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기 설립을 요구함
    ⦁ 동 포럼이 기업의 영업비밀 도용 피해 사례를 수집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익명 보장 및 일반 사례화 등을 통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또한 정부는 미국 등의 피해 실태 및 민·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을 도용하려는 외국 기업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미국의 해외안전자문위원회(OSAC), 국가방첩관실(ONCIX), 한국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외국의 대응을 참고로 하여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해와 협력 하에 각 부처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당 서비스를 추진해야 함


1) 기업은 이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으로 신청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으로 취득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규제가 느슨한 신흥국의 모방을 우려하여 기업은 이를 권리화하지 않고 기업의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함.

2) 미국은 영업비밀 침해 대책으로서 지난 1994년에 「경제간첩법」이 시행되었음. 한국에서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6년에 추가적으로 제정하여 국가가 8개 분야, 58개 기술의 국가 혁신 기술을 지정하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함.

3) 현재 일본은 영업 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이 최고 1,000만 엔으로, 벌금에 대해 상한액을 정하지 않은 나라도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강화해야 함. 또한 외국에는 해외로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흡함.

4) 현재 부경법에서는 민사 소송의 원칙에 따라 증거 수집이나 손해 입증 등의 책임이 피해 기업 측에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데 걸림돌이 됨.

5)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으며, 비밀관리성이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