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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전자 서비스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ustoms.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해관총서
통권  2014-0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8

〇 2014년 1월 21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세관에서의 전자 방식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 체계인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시스템(知识产权海关保护系统)」을 오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해관총서에 따르면, 권리자가 관세청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〇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2004년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를 제정하여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동 조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서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해관총서에 지식재산권을 문서로 등록해야 함
  -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통관 보류를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〇 새로운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 서류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전자문서화를 실현함
  - (특허 유지비용 납부증명 실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연간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증함
 
〇 한편 해관총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보다 편리해지고,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1) 동 조례는 지난 2010년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