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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중급 인민법원, 「YANJING」 상표 비침해 사건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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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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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중급 인민법원 |
| 통권 | 2014-0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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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13일, 중국 장시성(江西省) 간저우시(赣州市) 중급 인민법원은 「옌징 병맥주(燕京鲜啤)」 상표 비침해 사건을 소개함
- 동 사건에서 간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자신들의 맥주를 생산·판매할 때 맥주병을 재활용한 징두社(京都公司)가 원래 「옌징 맥주」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옌징광둥社(燕京广东公司)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6월, 베이징 옌징맥주그룹(北京燕京啤酒集团公司)은 옌징광둥社에 「옌징(YANJING)」 상표의 사용을 허락함 - 옌징광둥社는 자신들의 맥주병도 함께 생산하여 「옌징(YANJING)」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그 맥주병 하단의 3cm 위에는 양각으로 「YANGING BE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 징두社는 다른 회사의 맥주병을 회수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간웨이(赣威)」맥주의 용기로 사용하였으며, 회수된 맥주병 중에는 「옌징 맥주」병도 포함됨 - 징두社는 회수된 병에 「Jingdu beer」 또는 「빙춘 맥주(冰纯啤酒)」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징두社 회사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맥주를 판매함 - 옌징광둥社는 징두社가 자신들의 맥주병을 그대로 사용하여 「옌징 맥주」 상표를 침해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〇 이에 대하여 간저우시 중급 인민법원 징두社가 옌징광둥社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옌징광둥社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함 - 징두社가 회수한 맥주병에 자신들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점, 자신들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 맥주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생산한 것을 명확히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옌징광둥社의 맥주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음 - 양각된 문구는 맥주병의 디자인으로 지울 수 없으며 징두社가 양각 문구를 다른 의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징두社는 회수한 맥주병을 용기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의도는 없음 - 또한 중국 국가기술감독국(国家技术监督局)이 「맥주 강제성 국가표준 실시 관한 통지(关于实施啤酒瓶强制性国家标准若干问题的通知)」를 통해 맥주병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기 때문에 징두社의 맥주병 재활용 행위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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