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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분할출원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이행규정 발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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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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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0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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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3일, 유럽 특허청(EPO)은 분할출원1) 제출 기간 등을 개정한 유럽특허협약(EPC)2) 이행규정이 오는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함
- 유럽특허기구3)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지난 2013년 10월 18일 유럽특허협약(EPC) 이행규정의 개정 결정을 발표한 바 있음 〇 EPC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할출원)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년 4월 1일부터 출원인은 기존 규칙과 마찬가지로 특허 부여 전날까지 분할 출원이 가능함 - (수수료) 분할출원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그러나 EPO는 수수료를 최저 210유로에서 최대 840유로까지 부과한다고 밝힘 - (제출기간) 분할출원 제출 24개월의 기간제한이 폐지됨 ⦁ 2014년 4월 1일에 계류 중인 출원은 기존에 부과된 2년 기간4) 소멸과 관계없이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1)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함. 2) 유럽특허협약(EPC)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 1973년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EPO가 설립됨. EPC 체약국은 EPO에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각 체약국에서 받은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1973년 제정된 유럽특허협약(EPC)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유럽특허청(EPO)을 집행기구로 두고 있음. 4) 개정 전 유럽특허협약(EPC) 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분할출원은 (1) 최초 심사통지로부터 2년, (2) 발명의 단일성을 거절 이유로 한 최초 거절통지로부터 2년 내, (3) 특허 등록 부여 전에 가능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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