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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 지연을 위해 특허 절차 남용 행위를 한 Teva社에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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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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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4-4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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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에 대한 경쟁을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 절차를 남용하고 경쟁사 제품을 비방한 혐의로 테바(Teva)社에 4억 6,260만 유로(한화 약 6,9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함
- (개요) Teva社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여러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글로벌 제약 회사로 Teva社의 의약품인 코팍손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코팍손에는 2015년까지 Teva社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glatiramer acetate)라는 활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절차 남용(Misused patent procedures) ∙ Teva社는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에 대한 특허가 만료될 무렵 분할 특허에 대한 유럽 특허청(EPO)의 규정과 절차를 남용하여 코팍손의 특허 보호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 Teva社는 여러 개의 단계적인 분할 특허 출원을 통해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의 제조 공정과 투여 용법을 중점으로 코팍손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경쟁사들은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했으나 EPO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Teva社는 경쟁사들을 상대로 해당 특허를 집행하여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얻으려 시도함 ∙ 이후 Teva社는 특허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전략적으로 특허를 철회하여 다른 분할 특허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선례가 될 공식적인 무효 판결을 피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들로 하여금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유도함 ∙ 이러한 행위를 통해 Teva社는 특허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여 잠재적으로 경쟁사의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었음 ∙ 현재 Teva社의 모든 분할 특허는 취소된 상태임 (2)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systematic disparagement campaign) ∙ Teva社는 경쟁사의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능 및 코팍손과의 치료적 동등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을 실시함 ∙ Teva社는 경쟁사의 의약품이 관련 보건 당국에서 승인하고 코팍손과의 안전성, 효능 및 치료적 동등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여러 회원국에서 경쟁 제품의 진입을 늦추거나 차단하고자 함 (3) EC의 결정 내용 ∙ EC는 Teva社가 코팍손의 특허 보호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경쟁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시장 진입과 점유율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EC의 조사 결과 Teva社는 벨기에, 체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에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짐 ∙ 구체적으로 Teva社의 남용 행위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의 시장 진입 등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을 지연시키고 코팍손의 독점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남 ∙ EC는 Teva社의 남용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EC는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기간, 위반 행위와 관련된 Teva社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4억 6,260만 유로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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