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20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저작권 집중관리 및 온라인 음악의 다국적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1)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4년 2월 4일 동 지침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전체 680표 중 640표로 통과된 바 있음
- (목적) 동 지침은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과 (2) 온라인 음악 저작권의 다국적 라이선싱 촉진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온라인음악의 다국적 라이선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온라인음악 다국적 라이선싱) 신규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운영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다국적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 됨2)
②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가 위임한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을 징수, 관리 및 분배하며, 권리자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집중관리단체는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음3)
③ (이행 기간) EU 회원국들은 24개월 이내에 자국의 관련법에 신규 지침을 반영해야 함
1) 「directive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online music, PE-CONS115/13and6434/14ADD1」.
2) 현행제도 하에서 유럽 연합의 다수의 국가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에 위치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각각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이러한 분리된 절차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3) 저작권 관리에는 이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저작권 이용권자 감사, 권리 이용 모니터링, 수익 징수 및 분배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