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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유럽 특허분쟁대응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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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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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통권 | 2014-1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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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27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는 「유럽 특허분쟁대응 세미나」를 개최함
- (목적) 급변하는 유럽 지식재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진출 기업들에게 최신정보와 대비전략을 제공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KEA 특허지원센터는 독일 현지 유명 로펌을 초청하여 유럽 통합특허제도 등에 대한 해설과 대응전략을 소개하였으며, 독일로펌의 전문가들과 한국 지식재산권 및 기업 관계자들은 “유럽 통합특허시스템 대응과 성공적인 해외전시회 참가전략”을 주제로 논의함 - 실비아 파프호프만(Sylvia Pfaff-Hofmann) 독일 변호사는 독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시 지식재산권, 도메인 소유주 등을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함 - 쉔케 로렌즈(Sönke Lorenz) 독일 변리사는 국내기업의 독일전시회 참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에서 전시회 참가시 (1)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2) 세관 및 법원에 방어서면 제출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안함 - 남경순 한국 변리사는 기본 유럽의 특허 시스템과 발효 예정인 유럽 통합특허(Unitary Patent)1)에 대해 특허 법원, 출원 비용2) 등을 비교 설명함3) 1) 유럽 통합특허(Unitary Patent)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유럽 연합 의회가 승인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1개국이 비준한 상황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13개 가입국이 비준한 후 4개월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임. 2) 출원 비용은 유럽 통합특허(3,410 유로)에 비해 국가별(예: 독일 690 유로) 특허가 저렴하며, 2개국을 초과하여 출원할 경우 유럽 통합특허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3) 통합특허법원은 중앙법원(런던, 파리, 뮌헨)과 각국의 지방법원으로 1심 법원이 구성되며, 룩셈부르크에 항소법원을 설치하여 2심제로 운영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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