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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 등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4-0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8
〇 2014년 2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 등에 대해 「2013 악명 높은 시장1)에 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3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2)」를 발표함
 
〇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작성됨
   ⦁ USTR은 당초,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3)」에 포함하여 발표해왔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와 지식재산 관련 무역 및 집행 조치를 위해 2011년부터 「스페셜 301 보고서」와 별도로 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제공하고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4)  
   ⦁ (온라인 시장)「Aiseesoft.com」, 「Baixedetudo.net」 등 23개 온라인 시장이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목됨
   ⦁ (오프라인 시장)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은 아르헨티나, 중국을 포함한 11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La Salada」, 「Garment Wholesale Center」등 다수의 시장이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포함됨


1) USTR은 미국 상품의 불법복제 및 위조 방지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을 해하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목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3_Notorious_Markets_List-February_12_2014.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USTR 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이에 대한 분석은 2014년 4월 말 발행 예정인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다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