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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미국 발명법상 초소규모 단체의 유형별 특허 등록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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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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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0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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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13일, 미국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상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 ME)로 규정된 단체의 유형별 특허 등록 현황을 발표함
- (초소규모 단체의 의의) AIA는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SE)1)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ME로 정의하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7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고등교육기관이거나 ➁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출원 진행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이 미국 중산층의 평균 연소득의 3배 미만이고 미국에의 특허출원 건수가 4건 이하 - (규정의 취지) 출원인들이 특허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잠재적으로는 매우 혁신적일 수 있으나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개인 발명가들에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함 - (주요내용) 최근에 등록된 초소규모 단체의 특허 중, 단체의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82%는 개인 등이고, 17%는 대학, 1%는 기업체가 차지함 ⦁ Patently-O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초소규모 단체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은 허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Patently-O는 ME 신청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서명을 포함한 한 페이지의 양식만을 요하지만, ME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선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1) SE의 대상은 개인, 소기업(small business concern, SBC), 또는 비영리기관이며, 비영리기관에는 모든 국가의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됨. 정부기관은 SE의 대상이 아님. 한편 소기업은 미국의 연방정부기관인 기업표준 평가국(Office of Size Standards)이 정하는 소기업 기준표(Table of Size Standards)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미국내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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