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직무발명의 법인귀속을 위한 성명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eidanren.or.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
| 통권 | 2014-1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07 | ||
|
〇 2014년 2월 18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濟團體聯合會, 이하 경단련)는 직무발명1)의 법인귀속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여,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와 관련하여 경단련은 지난 2013년에 「‘지식재산정책비전’ 책정을 위한 제언(‘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策定に向けた提言)(‘13.2.19)」, 「직무발명의 법인귀속을 재차 요구(職務発明の法人帰属をあらためて求める)(‘13.5.14)」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2)을 요구한 바 있음 〇 경단련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혁신 창출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혁신은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명에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에 힘쓰는 동시에 종업원이 수행한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향후 직무발명의 법인귀속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도 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동기 제공을 위해 기업은 각사의 규칙에 근거하여 발명자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함 1) 직무발명이란 기업의 연구자들이 직무 중에 수행한 발명을 뜻함. 2) 현재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종업원으로부터 통상 실시권을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