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정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4-1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07
〇 2014년 2월 25일, 일본 정부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1)」의  가입 승인을 받아 배우나 무용수들이 해외에서 저작인접권2)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일본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TV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 작품이 배우들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게재되더라도 법 정비가 불충분한 국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이에 일본 정부는 배우와 성우, 무용수 등의 시청각적 실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 조약을 조기에 발효3)시키고 다른 가입국에 국내 법 정비를 촉구하여 시청각적 실연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〇 한편, 일본 연예실연가단체협의회(日本芸能実演家団体協議会) 등은 일본 배우나 무용수가 출연한 영상 작품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되거나 악의적으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베이징 조약의 조기 발효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〇 또한, 일본 특허청(JPO)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해외에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1,000개社에 해당했음
  - 그 중 중국에서의 피해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 대만이 각각 22%로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JPO는 해당 국가들에 모두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국내법은 이미 정비되어 있으나, 집행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언급함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2012년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을 채택함. 동 조약은 배우와 성우, 무용수 등 시청각적 실연가가 인터넷 등에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여 출연 작품을 인터넷에 무단게재하거나 DVD 등에 복사할 수 없도록 함. 동 조약의 채택일은 2012년 6월 24일이며, 30개 가입국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됨.

2) 영화나 음악을 만든 사람의 권리는 「저작권」이고, 가수나 배우 등 작품의 전달에 공헌한 사람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에 해당함.

3)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조약 발효에는 30개국 이상의 가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