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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푸젠성 고급인민법원, 적법한 사업 양도에 따른 상호 사용의 상표 비침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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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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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푸젠성 고급인민법원 |
| 통권 | 2014-1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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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20일, 중국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푸젠성 샤먼시의 유명 온천 테마파크인 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厦门日月谷温泉乡村俱乐部)」의 상호 사용은 일월곡 호텔(日月谷渡假村)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이 일월곡 호텔의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는 일월곡 호텔의 상표를 존중하여 되도록 「일월곡(日月谷)」 명칭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부연함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일월곡 호텔은 지난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3년 「일월곡(日月谷)」을 상표 출원함 - 2004년 일월곡 호텔은 외국계 투자 회사와 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 설립에 공동 출자하고, 2005년「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상호를 등록함 - 2007년 일월곡 호텔은 샤먼 쿤청 부동산개발社(厦门坤城房地产开发有限公司)에게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의 지분 75% 및 일월곡 온천 관련 권리 양도에 합의함 - 쿤청 부동산개발社는 「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호를 「일월곡」으로 줄여 샤먼 일보(厦门日报) 등을 통해 광고함 - 이에 일월곡 호텔은 쿤청 부동산개발社가 「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의 명칭을 「일월곡」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은 2003년 일월곡 호텔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〇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과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비록 「일월곡」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월곡 호텔이 이사회를 통해 「샤먼 일월곡 온천 테마파크」 상호의 사용을 허가하였고, 이를 쿤청 부동산개발社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쿤청 부동산개발社의 상호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일월곡」 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1)으로서 역사적 배경2)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임 1) 중국 상표법 제10조는 상표의 소극적 요건으로 특정 장소의 명칭과 표장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경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푸젠성 샤먼시에 위치한 「일월곡」 온천은 500년 전 명나라 건륭황제 시대에 발견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 온천으로서의 효능이 유명함.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온천 중의 하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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