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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지불합의 사례에서 공정거래법상‘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7일, 대법원1)은 역지불합의 관련한 국내 최초 판결인 서울 고등법원2)의 ㈜글락소 스미스클라인社(Glaxo SmithKline, 이하 GSK社)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인 GSK社 주장을 일부 인정함
  - (대법원 판단의 주요내용)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약 라이선싱 계약 체결 中 역지불합의3)를 포함한 사항에서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배경) 원고 GSK社는 항구토작용을 하는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여 「조프란」이라는 약을 판매함. 소외 동아제약社는 ‘온단세트론’ 자체 개발하여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항구토제 「온다론」을 출시함. 이에 GSK社는 동아제약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 사는 2000년 역지불합의를 포함하는 신약 라이선싱 계약4)을 체결하며 사건을 종료함
  - (고등법원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GSK社와 동아제약社의 역지불합의는 지식재산권을 대가로 지나친 경제적 이익 및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GSK社에 약 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에 GSK社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 명령 취소를 청구함
  - (고등법원 판결) 고등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판단 여부는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야 하나, 정당한 대가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보아, 해당 기업들 간의 역지불합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GSK社는 대법원에 상고함
 
〇 대법원은 원심에서 GSK社가 동아제약에게 「조프란」 등 공동판매권과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점을 「공정거래법」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본 부분을 파기 환송함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트렉스」의 경쟁제품을 획정하지 않았으며, 「발트렉스」의 경쟁 제품에 관한 부분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1)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3028 판결.

3) 역지불합의란, 제약 특허 분쟁의 경우 특허권자가 추정 침해자에게 금전 등의 급부를 지불하여 일정동안 시장 진입을 지연하도록 하는 합의를 말함.

4) 동 사건에서 GSK社는 동아제약社에게 「조프란」의 공동판매권과 피부병치료제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특허 소송 소요 비용보다 많은 금전적 이익 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