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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담배 포장, 녹색 기술 등에 대한 협의회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 녹색 기술을 위한 기술 이전 등 국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관한 WTO 협의회를 2014년 2월 25일∼26일 개최함
 
〇 이번 회기에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담배 일반 포장(Tobacco Plain Packaging)1):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에 대한 논의 및 TRIPS 규정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검토2)
  ② 녹색 기술 이전(Transfer of Green Technology): 녹색 기술의 보급 및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TRIPS의 제31조3)의 검토
  ③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4): 지난 TRIPS 협의회에서 2015년까지 비위반제소 기간을 유예한 것에 대해서, 비위반제소를 지식재산권에 허용될 수 있을지 여부 검토
  ④ 기타 논의 항목: 미생물 이외의 동물 및 식물의 특허 적격에 관한 TRIPS 제27.3(b)조의 검토, 지리적 표시 부문에 대한 규정(제24.2조)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
 
〇 WTO는 동 협의회에서 회원국 간의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했으며, 특별한 결정 사항 없이 2014년 6월에 개최될 차기 협의회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 밝힘


1)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이란 건강에 대한 경고문과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독극물 요소, 세금 인지)만을 포장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색상, 이미지, 회사 로고, 및 상표는 제거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위치, 폰트, 및 크기에 맞춰 브랜드 이름만 담배 포장 뒷면에 프린트 가능함.

2)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반 포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가 채택한 담배 일반 포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국가들이 WTO에서 5건의 분쟁을 진행 중임.

3) TRIPS의 제31조는 권리 소유자의 허가 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는 GATT협정에 저촉되지 되지 않은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GATT/WTO 제소유형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