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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tropia 교수 등, 특허주장기업(PAE)에 대한 원자료(raw data) 공개를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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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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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Cotropia 교수 |
| 통권 | 2014-1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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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2월 15일, 미국 Cotropia 교수 등은 「특허주장기업에 대한 해법(Unpacking Patent Assertion Entities)1)」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2)에 대한 원자료(raw data)3)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〇 동 논문에서 밝힌 PAE에 대한 원자료 공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배경) 특허시스템 내에서 특허주장기업(PAE) 또는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으로 불리는 특허소송 원고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허소송에 대한 원자료의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PAE의 소송 행위에 대한 투명한 자료의 부족은 논쟁의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 - (주요내용) Cotropia 교수 등은 PAE에 대한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특허 정책을 위하여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더 많은 원자료를 공개하기를 요청함 ⦁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원인) 원자료의 수집은 대체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기업은 원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업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료의 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원자료 공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원자료의 공개의 필요성은 연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관련 자료의 활용을 통해 각 연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음. 또한 입법자, 연구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1) 동 논문은 Christopher A. Cotropia 교수(University of Richmond School of Law), Jay P. Kesan 교수(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avid L. Schwartz 교수(Center for Empirical Studies of Intellectual Property at Chicago-Kent College of Law)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전세계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게재됨(최초 게재일 : 2013년 11월 7일, 최종 수정 게재일 : 2014년 2월 15일임). 원문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46381에서 확인 가능함. 2)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일반적으로 특허주장기업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행사기업" 또는 "특허괴물"로 지칭되기도 함. 3) 실험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집한 원래의 자료로,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이나 가공이 되기 전의 최초의 형태를 지닌 자료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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