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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백악관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특허제도에 관한 행정명령 이행 경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1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07
〇 2014년 2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부청장 Michelle Lee는 백악관에서 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1)의 이행 경과를 발표함
  - (투명성 증진) 특허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USPTO는 특허 또는 출원에 대한 권리자 정보를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동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함
   ⦁ USPTO는 동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2014년 3월 13일(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과 3월 26일(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특허 명확성 증진) USPTO는 청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공개회의를 개최함. 4차례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Software Partnership Roundtables)2)」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 품질 향상을 도모함 
   ⦁ 특허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는 용어색인(glossary)을 활용한 임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 (소송남용으로부터 소기업 및 개인 보호) USPTO는 특허 침해 경고장을 수신한 중소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털(www.uspto.gov/patentlitigation)을 개발함
   ⦁ 동 포털은 특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권리 이전 정보, 과거 소송 이력 등), 동일한 특허를 기반으로 피소된 기업들에 관하여 검색하는 방법 등을 제공함
  - (홍보 확대 및 집중 연구) USPTO는 대중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힘써왔고, 불필요한 특허 소송 축소 및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 USPTO는 3명의 저명한 학자3)를 선발하여 특허 소송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을 선발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특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임


1) 미국 백악관은 2013년 6월 4일, 「의회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때 발표된 5개의 행정명령은 ➀ 투명성 증진, ➁ 특허 명확성 증진, ③ 소송남용으로부터 소기업 및 개인 보호, ④ 홍보 확대 및 집중 연구, ⑤ 수입 배제 명령의 집행 절차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는 소프트웨어 업계 및 개발자 모임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 의견,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협력을 추구함.

3) DePaul University의 Joshua Sarnoff, American University의 Jonas Anderson, U.C. Berkeley의 Elizabeth Ba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