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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공동특허분류 시스템 전환에 따른 특허 심사관 교육 진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1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07
〇 2014년 2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1)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특허 심사관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함
  - USPTO는 미국의 특허분류 체계를 CPC로 전화하는 작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허분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힘
 
〇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2013년 1월, USPTO는 출원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검색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 세계 특허청의 특허 문서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CPC를 도입하였음
   ⦁ 2015년 1월까지 CPC가 완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특허 심사관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USPTO는 CPC에 따른 효과적인 특허 검색과 특허의 출원 및 등록시 CPC 기호 부여에 특허 심사관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심사관 교육의 필요성) 특허 출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심사지체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는 특허심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심사관 훈련에 투자하는 것은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중요한 투자임
   ⦁ (심사관 교육 내용) USPTO는 심사관들에게 약 20시간 동안 CPC를 통한 효율적인 특허 검색 및 분류 방법 등을 교육하며, 이후 약 120시간 동안의 현장 교육도 실시함


1)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는 2013년 1월 1일 유럽 특허청(EPO)과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대체로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분류 체계임. 특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