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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 사무소 대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jp.ms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3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사무소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허 사무소 및 변리사와 관련된 규제1)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〇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일본의 국제 특허 출원 증가2)에 따라 특허 사무소에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 지식을 가진 변리사들이 다수 존재하는 대규모 특허 사무소의 존재 필요성이 대두됨
  - (목적) 특허 사무소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내세우는 성장 전략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3)」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JPO는 특허 사무소 內 부서 간 의뢰 안건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변리사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안건은 신규 특허 사무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을 개정할 예정임
 
〇 한편, JPO와 경제산업성은 정기 국회에서 변리사법,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4개법의 일괄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1) 현재 일본은 이해가 대립하는 의뢰인의 안건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다른 특허 사무소로 이직하기가 어려움. 또한, 변리사가 신규 특허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근무했던 특허 사무소에서 다루고 있던 안건들은 자신이 그 안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특허 사무소로 가져와 취급할 수 없음. 이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가 좁아져 특허 사무소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됨.

2) 동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국제 특허 출원건수는 2006년에 약 2만 6천 건이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약 4만 3천 건으로 증가하였음.

3) 일본의 지식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 전략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 확보, 사업화를 통해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해 세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