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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38회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회의」주요 내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3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4년 2월 17~18일에 중국 닝보(寧波)에서 개최된 「제38회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회의(IPEG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1)」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〇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나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TLT)2) 등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나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 보고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조약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함
  - 일본은 지식재산 인재육성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2011년 3월에 개설한 웹사이트(http://ipac.apec.org/) 및 각국의 특허청들이 타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 결과를 활용할 때 제출하는 신청 양식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patent.apec.org/)의 운영 상황을 보고함
   ⦁ 또한, 향후 웹사이트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차기 회의에서 각국에 피드백을 요구함
  - 일본은 오는 2014년 11월에 홍콩과 공동 주최할 「지식재산권 세관 단속 워크숍(知的財産権水際取締ワークショップ)3)」에 대해 사전 공지함
  - 한국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중소기업의 모범사례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각국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시행 제도의 전수조사를 제안함


1)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회의는 1996년에 창설된 APEC 산하의 지식재산분야 위원회로, 동 회의에는 일본,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칠레, 한국, 홍콩 등 총 17개국이 참석하였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불참함. 제37회 회의는 지난 2013년 6월 28~29일 인도네시아 메단(Medan)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014년 8월에 중국 하얼빈(哈尔滨)에서 개최될 예정임.

2) 상표법 조약은 각국이 서로 다른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단순통일해서 출원인에게 더욱 간편하고 손쉬운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조약임.

3) 동 워크샵은 일본 세관절차소위원회(SCCP,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에서 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