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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전자서적 출판권 부여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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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internet.watch.impress.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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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14-1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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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5일, 일본 문화청(文化庁)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文化審議会 著作権分科会)1)는 출판 관련 소위원회(出版関連小委員会)2)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서적(電子書籍)에도 「출판권(出版権)3)」을 부여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힐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일본 내 전자서적 이용 확대에 따라 출판사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됨 〇 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종이 출판물에 출판권을 부여하고 있어 출판권에 따라 출판사는 독점적으로 종이 출판물을 출판할 수 있고, 종이 출판물의 불법 복제물에도 출판사가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출판권은 전자서적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출판사에 부여하는 권리로서 전자책에 출판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함 - 이를 통해 출판자에 의한 전자서적 불법복제물의 금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 상의 전자서적 불법복제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함 〇 이에 앞서 소위원회는 먼저 전자 출판에 대한 계약 관행을 충분히 확립하고, 출판자와 저작권자의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〇 한편, 문화청은 저작권분과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1)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문화의 진흥 및 국제 문화 교류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국어의 개선 및 보급, 저작권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하며, 문화심의회는 국어 분과회, 저작권분과회, 문화재분과회, 문화공로자전형 분과회와 같은 4개의 분과회로 구성되어 있음. 2) 저작권분과회는 출판관련 소위원회, 법제문제 소위원회, 과거 저작물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출판권(出版権)이란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계약을 맺어 저작물을 독점·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권리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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