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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원산지 지리적표시 성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4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2013년까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관리 중인 원산지 지리적표시1)가 약 1,600개라고 소개함
  - 또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원산지 지리적표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원산지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받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15~20% 증가하였으며, 해당 상품들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증가하였다고 밝힘
 
〇 한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지난 2012년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10+10」 농산물 지리적표시 인정 및 보호 사업을 실시하여 글로벌 원산지 지리적표시 전문 보호 활동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함
  - 지난 2012년 중국과 EU는 각각 지리적 표시 10개씩을 관련 정부기관에 지정·등록하여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함
  - 중국이 EU에 등록한 농산물은 핑구(平谷) 복숭아, 옌청(盐城) 랍스터, 전장(镇江) 식초, 둥산(東山) 아스파라거스, 진샹(金乡) 마늘, 룽징(龙井) 차, 관시(馆溪) 유자, 산시(陕西) 사과, 리현(蠡县) 참마, 룽커우(龙口) 당면임
  - EU가 중국에 등록한 상품은 Roquefort 치즈, Agen 건자두, Padano 치즈, Parma 햄, Cordoba 올리브유, Magina 올리브유, Comte 치즈, Stilton 치즈, Scottish 연어, Scottish 치즈임


1) 중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상표로서 보호하거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원산지를 표기하는 지리적표시를 특별라벨(special label)제도로 보호할 수 있음. 특별라벨제도는 유럽연합의 「원산지명칭보호 규정」을 대체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고 전통기술이 사용된 제품으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승인되어야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