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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심의위원회, 「바이두(百度)」 유사 상표 등록 제재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심의위원회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총국(SAIC) 상표심의위원회는 유명 인터넷 검색엔진 그룹인 바이두(百度)社의 「바이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을 제재한 사례를 소개함
  - 바이두社는 지난 2008년 3월「바이두」상표를 국가공상행정총국상표국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해당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서 저명성을 인정받아 SAIC가 보증하는 유명상표로 강력히 보호됨
  - 상표심의위원회는 「바이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던 다음의 사례, 랴오닝성 음료 회사가 2007년 1월 출원한 「BAIDU YOUJIA」, 광둥성에서 2007년 2월 출원한 「LANGMANY BAIDU」, 허베이성 신발 제조업체가 2007년 12월 출원한 「이바이두(壹百度)」, 장쑤성에서 2008년 출원한 「바이두 진화(百度金花)」, 저장성에서 2008년 출원한 「바이두슈(百度鼠)」, 2009년 출원한 「이바이두(意百度)」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힘
 
〇 상표심의위원회는 6건의 유사 상표를 출원한 시기보다 「바이두」 상표 출원일이 빠르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유사 상표에 대한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상표심의위원회는 유사상표들과 「바이두」 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지만, 유사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바이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北京) 톈츠홍판(天驰洪范) 법률사무소의 마샹(马翔) 변호사는, 상표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두」 상표의 저명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평가함
  - 또한 지난 2013년 개정「상표법」은 유명상표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유명 상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