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연합, 스웨덴 등과 통합특허법원 광역법원 협정 최초 체결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
〇 2014년 3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1)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2) 협정 체결을 발표함3)
- (배경) 2013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제도4)를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임 ⦁ 동 협정은 2012년 유효한 유럽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3개 회원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됨 ⦁ 통합특허법원의 제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뿐만 아니라 광역법원과 각국에 위치할 지역법원(local division)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앙법원은 파리, 런던, 뮌헨에 위치할 예정임 〇 광역법원은 체결국 중 한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관할할 것임 - 광역법원 설립을 통해 특허를 효율적으로 공동관리하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〇 동 협정 체결은 통합특허법원과 단일특허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맹국들의 의지가 표명된 것임 - 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조속한 통합특허법원 협정 비준이 촉구됨 1)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특허소송의 숫자가 많지 않은 국가들 중 2-3 나라가 모여 공동으로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함. 3) 각 가맹국은 광역 및 지역법원(각 국가별 최대 4개 법원) 설치 또는 타 국가의 광역법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
|||